최근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음인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주식공모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지금까지 인터넷 공모시장을 달궈온 이상열기가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금융당국의 의도적인 방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때 금감원이 인터넷
주식공모의 "함정"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인터넷 공모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5월 골드뱅크라는 벤처기업이 국내에선 처음 이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한후 코스닥에 등록돼 주가가 공모가의 60배에 달하는 30만원까지
치솟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인터넷 공모는 무엇보다도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공모절차가 간단해 주로
인터넷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돼오고
있다.

투자자들로서도 잘만 하면 단번에 수십배의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이
인터넷 주식공모다.

그러나 인터넷 공모는 기업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직접 공모는 발행가격을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투자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 기업내용에 관한 계속공시의무가 없다

최근 프리컴시스템이라는 벤처회사가 인터넷공모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사
재무상태를 낱낱이 공개했다하여 화제가 될 정도로 인터넷 공모기업들은
기업정보를 숨기거나 과장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 주식공모에 따르는 함정들이 곳곳에 널려있음을 생각할 때
금감원이 뒤늦게나마 모든 공모기업에 대해 발행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행정지도가 자칫 규제일변도로 흘러 인터넷 공모의 기본취지까지
퇴색시켜서는 안된다.

인터넷공모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기업의
공모와 차별화된다.

인터넷공간이 투기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에까지
온갖 규제가 끼여들어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