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체제인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단계별로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 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과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위원
과 이를 반대하는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웅중 부위원장,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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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 구조를
개편(공영체제)한뒤 단계별 민영화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조성봉 연구위원 =한국의 전력산업은 가격규제, 진입규제, 경영규제,
설비규제의 4대규제로 특징지워 진다.

일종의 계획경제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독점체제하에서는 규제완화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려는 것이다.

한전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민영화할 수 밖에 없다.

<>김웅중 부위원장 =전력산업이 규제 덩어리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전은 이러한 가운데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규제완화 특히 경영규제 완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조 위원 =4가지 규제는 서로 얽혀 있어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곤란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김 부위원장 =한국은 국토가 좁아 과거 3사체제이던 전력회사가 하나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력수요가 연간 6~7%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력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수요가 안정될 10여년 후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적기라 본다.

<>조 위원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요가 안정된 시기에 구조개편
이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미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구조개편
이 이루어졌다.

가격기능에 의해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조 위원 =전력요금 인하,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 교차보조 등
가격구조 왜곡해소가 구조개편의 기대효과다.

<>김 부위원장 =거래비용 증가로 요금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각국의 경험이다.

에너지 이용구조의 불합리, 교차보조 등의 문제는 전력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국가정책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발전부분을 6개의 자회사(수화력5+원전1)로 분리독립 시킨 후 단계별로
민영화시킨다는 것이 발전부분 구조개편의 핵심인데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부작용은 없나.

<>김 부위원장 =6개회사로 분리시 관리부분에서는 비효율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7~8백만kW 단위가 경제단위가 되는 지에 대해서도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6개의 과점회사 체제로는 경쟁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조 위원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송.배전 부분은 몰라도 발전부분은 기술발전으로 경제단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같이 수천개의 발전회사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발전부분
의 경제단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점회사간 담합방지를 위한 규제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발전부분 구조개편시 전력요금이 17% 인상될 것이라는 KDI 연구결과도
있는데

<>조 위원 =그러한 인상요인은 구조개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현 요금이 그만큼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구조개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편으로 10% 이상의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김 부위원장 =세계적으로 구조개편으로 전력요금이 인하된 사례가 없다.

영국의 경우 연료비가 45%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오히려 인상됐다.

민영화될 경우 자본회임기간이 짧은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유통구조의 다단계화에 따라 거래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농수산물은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왜 전력은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 위원 =가스발전에 비해 수.화력의 경쟁력이 있어 반드시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거래비용 증가분은 효율향상으로 충분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개편시 한전의 대외부채 디폴트(default)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조 위원 =한전 뿐아니라 모든 공기업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과도기적으로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할 것이다.

재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부위원장 =문제는 한전 자체 신용으로 차입한 63억달러의 양호한
부채에 대해 재협상에 의해 금리를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 위원 =한전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차입조건이 양호했던 것인데
민영화로 정상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석탄산업 지원, LNG 장기계약 구입, 농어촌 지원 등
공익차원에서 여러가지 부담을 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

<>김 부위원장 =요금을 인상하거나 지원을 중단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영화된 기업에게 공익차원의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조 위원 =전력산업에서 부담을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석탄산업과 농어촌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에서 직접해야 한다.

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배전단계에서 지역독점을 허용하는 한 소비자 단계에서의 경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구조개편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조 위원 =은행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경쟁이 가능하듯이 경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자 조합결성, 판매회사 등장으로 독점체제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부위원장 =94년,98년 두차례 연구는 있었으나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

국민의 95%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국가경제의 동맥에 해당하는 전력산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구조개편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조 위원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더이상 미루는 것은 곤란
하다.

<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