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전력산업 구조개편' .. 토론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 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과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위원
과 이를 반대하는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웅중 부위원장,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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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 구조를
개편(공영체제)한뒤 단계별 민영화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조성봉 연구위원 =한국의 전력산업은 가격규제, 진입규제, 경영규제,
설비규제의 4대규제로 특징지워 진다.
일종의 계획경제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독점체제하에서는 규제완화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려는 것이다.
한전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민영화할 수 밖에 없다.
<>김웅중 부위원장 =전력산업이 규제 덩어리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전은 이러한 가운데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규제완화 특히 경영규제 완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조 위원 =4가지 규제는 서로 얽혀 있어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게 돼 있다.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곤란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김 부위원장 =한국은 국토가 좁아 과거 3사체제이던 전력회사가 하나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력수요가 연간 6~7%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력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수요가 안정될 10여년 후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적기라 본다.
<>조 위원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요가 안정된 시기에 구조개편
이 추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미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구조개편
이 이루어졌다.
가격기능에 의해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조 위원 =전력요금 인하,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 교차보조 등
가격구조 왜곡해소가 구조개편의 기대효과다.
<>김 부위원장 =거래비용 증가로 요금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각국의 경험이다.
에너지 이용구조의 불합리, 교차보조 등의 문제는 전력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국가정책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발전부분을 6개의 자회사(수화력5+원전1)로 분리독립 시킨 후 단계별로
민영화시킨다는 것이 발전부분 구조개편의 핵심인데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부작용은 없나.
<>김 부위원장 =6개회사로 분리시 관리부분에서는 비효율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7~8백만kW 단위가 경제단위가 되는 지에 대해서도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6개의 과점회사 체제로는 경쟁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조 위원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송.배전 부분은 몰라도 발전부분은 기술발전으로 경제단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과 같이 수천개의 발전회사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발전부분
의 경제단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점회사간 담합방지를 위한 규제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발전부분 구조개편시 전력요금이 17% 인상될 것이라는 KDI 연구결과도
있는데
<>조 위원 =그러한 인상요인은 구조개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현 요금이 그만큼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구조개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편으로 10% 이상의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김 부위원장 =세계적으로 구조개편으로 전력요금이 인하된 사례가 없다.
영국의 경우 연료비가 45%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오히려 인상됐다.
민영화될 경우 자본회임기간이 짧은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울러 유통구조의 다단계화에 따라 거래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농수산물은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면서 왜 전력은 유통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 위원 =가스발전에 비해 수.화력의 경쟁력이 있어 반드시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거래비용 증가분은 효율향상으로 충분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개편시 한전의 대외부채 디폴트(default)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조 위원 =한전 뿐아니라 모든 공기업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과도기적으로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할 것이다.
재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부위원장 =문제는 한전 자체 신용으로 차입한 63억달러의 양호한
부채에 대해 재협상에 의해 금리를 추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조 위원 =한전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차입조건이 양호했던 것인데
민영화로 정상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석탄산업 지원, LNG 장기계약 구입, 농어촌 지원 등
공익차원에서 여러가지 부담을 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
<>김 부위원장 =요금을 인상하거나 지원을 중단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영화된 기업에게 공익차원의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조 위원 =전력산업에서 부담을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석탄산업과 농어촌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에서 직접해야 한다.
가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배전단계에서 지역독점을 허용하는 한 소비자 단계에서의 경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구조개편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조 위원 =은행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경쟁이 가능하듯이 경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자 조합결성, 판매회사 등장으로 독점체제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부위원장 =94년,98년 두차례 연구는 있었으나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
국민의 95%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국가경제의 동맥에 해당하는 전력산업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구조개편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조 위원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더이상 미루는 것은 곤란
하다.
<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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