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의 해외현지법인과 지점이 대우계열사 여신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할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한국계
은행 지점및 현지법인에 대해 대우채권을 고정(substandard)으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고 29일 말했다.

이에따라 일부 해외현지법인은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자본금을 더
키우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당하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여신은 3개월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해 떼일 우려가 높은 여신으로 떼일
경우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20%가량 쌓아야 한다.

미국 FRB 외의 다른 금융감독기관은 아직까지 공식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비슷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금감원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해외현지법인과 지점의 대우채권
을 국내본점으로 넘길 것을 은행들에 긴급히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의 대우채권을 본점으로 넘기는데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FRB의 요구가 자산건전성분류 관행상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금감원 기준으로도 워크아웃여신은 대손충당금을 2~20%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