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세무사시험 응시자 수가 매년 1천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93년에 세무사자격 1차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모두 1천5백52명.

그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97년엔 2천9백62명에 달했다.

98년엔 3천6백80명이 응시했고 올해엔 4천3백72명이 시험을 봤다.

세무사시험 응시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세무사라는 직업의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각종 세무신고나 불복절차를
대리해줄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무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을 치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 조만간 바뀔 세무사 자격 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세무사자격시험

정부는 내년부터 세무사자격 시험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내년엔 4백명 이상, 내후년엔 4백5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제도도 크게 바뀐다.

이제까지는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 순으로 뽑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절대평가제로 전형기준을 전환해 세무사를 뽑는다.

세무사 자격을 따기가 예전보다 쉬워지게 되는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불황 속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은 한번쯤 도전해볼 만하다.

내년에 있을 자격시험은 제도개선 이전의 방식으로 치뤄진다.

시험은 2차에 걸쳐 실시된다.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1차시험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 영어 등이다.

주관식인 2차시험의 경우 세법학 1.2부 회계학 등이다.

1차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일단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 전 과목 평균점수는 60점을 넘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선발된다.

2차시험에서는 전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합격된다.

단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전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하인 사람도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시험위원회는 전과목 40점 이상과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사람들만으로는
선발예정인원을 채울 수 없을 때는 전과목 평균점수 커트라인을 조정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들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았고 전과목 평균이
59점인 사람도 합격할 수 있게 된다.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2차시험에 두 번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1차시험에 합격한 해와 그 다음해다.

일단 1차 시험에 합격 한 다음 2차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국세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시험은 물론 1.2차 시험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국세행정사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중 직접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차시험은 물론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국세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은 1.2차 시험을 치루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받게 된다.


<>수련과정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 수습세무사 생활을 해야 개업할 수
있다.

수습세무사 기간동안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등을
받으면서 세무사로서의 품성과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무 교육은 기본 교육과 실무 특별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 교육은 2개월동안 연구기관에서 받는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법인.상속.간접.지방세 상법 민법 컴퓨터
국제조세 회계학 세무사제도 소양학 등이 교육과목이다.

실무특별교육에서는 실무지도 세무사가 사무실에서 4개월간 현장 체험을
하게 된다.


<>달라지는 시험제도

정부는 내년 세무사자격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4백명 이상, 2001년에는
4백50명 이상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 2002년부터는 시험방법을 절대평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자가
몇명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이달 중 열리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국세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일부 변경했다.

현재 국세행정 종사경력이 10년이상이면서 5급 공무원 이상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지만 2001년부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일부만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2차시험에서 세법만 면제받고 나머지 회계학 1.2부는
시험을 봐야한다.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1차시험만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급수에 관계없이 국세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이면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중 세법을 면제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2차 시험에서 한과목이던 회계학은 1,2부로 나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