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싯가 기준으로 5억원(서울기준 지방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이 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준싯가로 5억원 이상인 서울지역 부동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빌라 1백60평형(16억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65평형
(5억6천3백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아파트 65평형(5억8천4백
만원)등이 있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두진노블하우스 1백20평형(5억1천5백만원)
등도 여기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다.

대형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이들은 앞으로 세무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처리규정에 나와있는 중점관리 대상 및 조사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한국경제신문 9월6일자 1면 참조 >

<> 지방국세청에 통보되는 명단 =양도소득세는 기준싯가를 근거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기준싯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다.

통상의 경우 기준싯가로 세액을 계산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이민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기준싯가보다 싼 값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기준싯가를 기준으로한 세금이 실제 거래가액 기준
세금보다 많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 경우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세액을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
실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을 한 사람,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싯가가 2억원(서울은
3억원)이상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기준싯가 기준 산출세액보다 5백만원
이상 적은 사람의 명단을 지방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실사신청을 하지 않고 기준싯가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람
이라도 투기 혐의자나 산 지 1년안에 판 단기양도자 등은 대상 부동산의
기준싯가가 3억원(서울은 5억원)이상이면 지방국세청에서 중점관리하도록
했다.

각 지방국세청은 일선세무서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지방청의 조사
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선정, 세금을 제대로 냈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 조사유형 =부동산를 사고 판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일
경우엔 간이조사를 받는 선에 그친다.

또 <>파생자료에 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될 경우 <>공매 경매 등을 거쳐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대방이 확인한 증빙이 있는 경우 등에도 간이
조사를 받는다.

따라서 국세청의 정밀 조사대상은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자 <>고액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자 등으로 국한된다.

간이 및 정밀조사 대상 이외는 모두 일반조사를 받는다.

이번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호화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최근 발표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지난 2일 "90평 이상의 고급아파트 등 호화주택을 분양
받았거나 매입한 1천2백여명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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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기준싯가란

국세청장이 지정지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함께 갖고 있으면서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사고 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 차익은 판 가격(매각가)에서 산 가격(매입가)과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매입가와 매각가를 매입과 매각 당시에 고시돼 있었던
기준싯가로 본다.

실제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는 상관이 없다.

자기 집의 기준시가를 조회해 보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a.go.kr)에 접속해 사이버세무서를 클릭하면 된다.

누구나 자기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