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내년 이후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일 국내유가가 인상됐다.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올해 물가관리 목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무작정 묶어 두기 보다는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내년 이후의 물가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유가에 이어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연구위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성옥
기획연구부장의 찬반양론과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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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유가인상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경우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많은데 향후
물가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 조경엽 연구위원 =금년 물가는 전년대비 0.9% 상승에 그치고 있으나
고유가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내년에는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성옥 부장 =금년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환율, 소비위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안요인이 많습니다.

아울러 지수물가와 체감물가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채소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해 물가안정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올들어 국내유가가 수차례 인상됐는데 국제유가인상 요인은 어느정도
반영됐습니까.

휘발유의 경우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인상 요인중 일부를 교통세,
특소세 세율인하로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조 위원 =국내유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유가가 금년초 배럴당 12.5달러
에서 18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21달러 수준에 있어 아직도 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 이 부장 =유가가 낮은 수준이었을 때 휘발유에 고율의 교통세 및 특소세
를 부과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한 만큼 세율조정으로 인상요인의 상당부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8달러 이상으로 오를 경우 세율조정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전화, 전기, 의료보험, 철도, 우편, 대중교통 등 거의 모든 공공요금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관련 공기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 이 부장 =시내전화 46%, 의료보험 10%, 전기 8%, 철도 7.2%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비자들로서는 그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중 상당부분은 경영개선 등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조 위원 =경영개선으로 일정부분 흡수해야 한다는데는 동의 하지만
공공요금 중에는 가격정책으로 수요를 조절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수도 등은 환경측면에서 요금정책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 이 부장 =금년들어 이미 수도요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지하철
요금인상 등으로 1가구당 연 66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 휘발유 가격 인상에다 추가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에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다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현실화시킬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조 위원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가격기능 왜곡으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더 큰 가격인상 요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이후의 물가가 염려되는 상황이므로 금년내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부장 =공공요금을 줄줄이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분산해 인상을 허용할 경우에도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요인의 대부분은 경영개선으로 흡수토록 해야
합니다.


-결국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분산해 현실화시킬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휘발유 가격과 공공요금이 인상돼 서민부담이 크게 늘어나 있는
만큼 세율조정, 경영개선 유도,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서민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