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노려라"

오랫동안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생기를 되찾음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주택구입 및 건설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영자금에 비해 이자율이 싸고 상환조건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초부터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 이자를
연 3~9.5%로 낮춘다.

대출규모도 최고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금의 종류와 이용 대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 중도금 대출 =아파트 신규분양자가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의 10%를 납부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때 담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금지원실적이 30%에 불과, 자금여유가 충분하다.

<>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무주택세대주가 기존주택을 구입할때 이용하면
된다.

정부가 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9월부터 최고
4천만원까지 대출된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증료 납부후 바로 대출이 된다.

<> 근로자주택전세자금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급여대장 확인이 가능하고 갑근세를 낸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화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 도시영세민전세자금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세입자이면 대출이
된다.

추천기준은 특별시는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광역시는 2천만원인 세입자면
가능하다.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연 3%이며 대출한도가 9월부터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개인이나 사업자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지을때 이용하면 된다.

담보대출상품이며 일단 건축허가를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9가구 이하에만 지원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