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27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논의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밖에 세정개혁을 위한 과세자료 특례법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과세형평과 세정개혁을 내세운 이번 세제개편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지나치게 내년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현실여건을 소홀히 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아울러 세수감소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현정부가 강조해온 중산층보호,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다.

구체적으로 오는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며 일단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금액과 나이에 관계
없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일반건물의 상속.증여때 과세기준을 국세청
기준싯가로 강화한 것 등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세무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크게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특례
제도를 없애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제로 바꾸고 금융기관과 저축종류에
관계없이 1인단 4천만원 범위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한 것 등은 소득분배
개선 뿐만아니라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도 평가할만 하다.

이밖에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한 것은 앞으로의 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주세율 개편,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의
시기와 방법를 놓고 명분에만 집착한 정부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집권여당이
신경전을 벌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이들 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이 기장능력이 없고
소비자들도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거과세를
정착시킬지 의문이다.

또한 내년에 특별소비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에서 약 1조5천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나게 불어난 정부빚 때문에 재정적자
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탈세방지를 위해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세무당국은 먼저 이들 과세정보의 남용방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