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는 맹독성제초제 에이전트오렌지를 말한다.

이속에 든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수만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다.

미국 국립과학원(NAS)이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은 비호즈킨스임파종
연조직육종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증뿐이지만 실제 다이옥신은 피부암
간암 내분비계암은 물론 감각이상등 신체마비, 결핵및 호흡계질환, 피부병
손발부패 기형아분만,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는 보고다.

미국은 1949년 몬센토사 폭발사고로 다이옥신 피해가 드러났는데도
베트남전 당시 1천9백만갤론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기형아탄생 등 후유증이 발생하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참전자들은 79년
다우케미컬등 7개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84년
1억8천만달러의 보상을 받아냈다.

우리나라에선 93년 처음 12명을 전상자로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및 사망자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반발을
일으켰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고엽제 피해자는 1만8천여명.

해당질환의 범위도 늘었다.

그런데도 NAS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피해자는 32만 참전용사중 32명뿐이다.

월남전 참전미군의 10%정도가 보상및 치료혜택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실로
어이없는 수치인 셈이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27일 1차심리를 앞둔 고엽제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정부의 관심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은 안타깝다.

고엽제후유증 입증이 어렵다 해도 당사자와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할
때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보기 어렵다.

66년 9개던 베트남 진출기업이 70년 56개로 늘고, 68~73년 건설 계약고가
5천만달러, 66~72년 수출및 물품군납 수입만 2억1천5백만달러에 이른건
참전병사들의 피와 땀덕이라 할수 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고엽제피해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
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생기는한 중산층육성
도 헛구호일수 있다.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단한가지 영양소만 부족해도 생장이 안된다)은
식물이 아닌 사회에도 해당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