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은 24일 한빛은행 본점에서 16개 주요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한 협의회를 갖고 삼성이 2000년말까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2조4천5백억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6월30일 삼성차 법정관리신청 이후 계속된 채권단과 삼성간
부채처리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삼성측은 이날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한 삼성생명주식 4백만주중 협력업체
지원용 50만주를 뺀 3백50만주를 처분한 금액이 2조4천5백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삼성은 당초 삼성계열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금융기관 빚 2조8천억원
(협력업체 지원분 3천5백억원 포함)을 해결하기위해 이 회장 주식 4백만주를
출연했다.

부채상환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낼수 있도록 했다.

삼성측은 또 이 회장이 추가로 출연하는 50만주를 처분해도 2조4천5백억원
에 모자랄 경우 부족액만큼 무의결권 주식 또는 의결권위임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출자하거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특성상 이같은 보전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에는 삼성측
과 별도 협의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내년12월까지 2조4천5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앞으로 한달내에 이사회를 개최,이같은 합의서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단과 삼성간 협약서는 한달후인 9월24일부터 발효된다.

만기가 돌아오는 삼성차 회사채에 대해 대지급해야 하는 서울보증보험은
삼성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삼성생명주식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