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작년도 보증잔액
범위안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투자 신규보증이 허용된다.

또 이란이나 멕시코 등 국가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외상수출하는 기업들은
국가별 여신한도의 50%까지는 자체자금 조달의무나 연불이자할증(리스크
프리미엄)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 대외진출 지원방안이 23일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연불수출 활성화 =현재 국가신용도가 낮은 국가(고위험국:이란 멕시코
등 37개국)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협조융자조달 의무에 따라 연불자금의
10%는 자체 조달해야 했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받아 일반 연불자금이자
보다 1.5배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업렬로 주어진 국가별 여신한도의 50% 범위내에서는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선진형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환가능성이 높은 2건의 유망거래(한전
복합화력발전설비, SK건설 정유설비)는 우선 지원한다.

그밖에 외화가득률이 50% 미만인 경우 외화소요분에 대해 부과하는 융자
비율제한(국내 공급분의 50% 범위내 지원)을 폐지하고 수출보험증권의 담보
인정비율을 확대(70%->90%)한다.

<> 해외건설 촉진 =해외건설공사의 최저 외화가득률조건을 20%(현 30%)로
낮춘다.

또 현재 신시장개척공사 또는 시공.설계.감리를 동시에 수주한 공사에만
지원토록 되어 있는 지원대상조건은 폐지한다.

필요하다면 수출입은행의 자금운용계정에 "해외건설" 계정을 별도 설치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 준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가 추진중인 역외보증기관 설립건과 관련, 외국 용역
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분참여를 결정한다.

해외인프라기금 설립도 추진중이다.

<> 해외투자 확대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비율을 상향조정(70%->90%)한다.

또 해외신규투자시 투자자금의 50%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98년말
모기업의 보증잔액의 범위내에서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보증를 허용한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원화로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지원규모를 매년 전년대비 6%씩 늘려 올해는 3천억원(당초 2천5백억원),
2004년까지 4천억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유무상지원자금인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현재 GDP의 0.06%(98년 기준)에서 0.1% 수준까지 확대한다.

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지정할 수 있는
구속성차관사업(소프트웨어,정보지식산업 등 소액차관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연간 일정규모는 국제금융기구와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이를 비구속성 차관
으로 제공한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