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4월 예탁금 만기가 끝났다.

금액은 2천8백만원 정도다.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다.

선뜻 주식투자에 나서기도 겁이 난다.

공격형보다 안정성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답] 지난 98년 초에 예금했던 사람이 만기가 된 예금을 다시 재예치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가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된 예탁금을 굴려서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의 단위형금전신탁에 가입하거나 투신 증권사 등의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수익은 낮더라도 안전하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세금우대가 가능한 상품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 상품으로는 은행의 세금우대 실세정기예금이나 월복리적립신탁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정기예탁금과 상호신용금고의 복리식
정기예금 등도 적격이다.

이들 세금우대상품의 최고 한도는 2천만원이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한다면 2천8백만원 중 2천만원은 본인 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8백만원은 가족명의로 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높은 실질수익
을 올릴 수 있다.

[ 도움말=신한은행 민성기 재테크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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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