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가 취해진지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 수익증권 환매제한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수익증권 가입자로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하루아침에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우그룹 문제가 나라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에따라 이번 제한조치도 수긍하는 편이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돈이 묶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돈은 없다.

정부와 거래하는 증권사및 투신사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우선 환매제한조치를 이해한 다음 일정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라는 주문이다.

당장 급하지 않은 돈은 일단 내년 2월8일이후로 환매시기를 늦추는게 좋다.

돈이 급할 경우 지금 찾을 때와 대출을 받을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이번 환매제한조치의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 환매제한조치 ]

문] 환매제한조치 환매란 도대체 무엇인가.

답] 수익증권을 투신사나 증권사에 되파는걸 말한다.

기본적으론 은행예금을 인출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고객은 돈을 주고 수익증권을 산다.

은행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투신사나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되사준다는
약속이 전제돼 있다.

수익증권을 투신사나 증권사에 되팔고 돈을 찾는걸 환매라고 한다.

은행예금을 인출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문] 그렇다면 정부가 환매제한조치를 내린건 부당한 것 아닌가.

답] 그렇지는 않다.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47조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엔
투신사들이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우사태를 부득이한 경우로 해석한 셈이다.

문] 환매제한 조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답] 수익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그룹 채권에 대해선 일정부분 환매를
연기한다는게 골자다.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는 총 28조여원에 달한다.

이중 담보나 보증이 없는 채권 18조9천억여원이 환매제한 대상이다.

이는 투신사 전체수탁고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 도대체 얼마나 돈을 찾지 못하게 되나.

답] 환매신청시기에 따라 다르다.

오는 11월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대우채권을 산 돈의 50%만 지급받는다.

내년 2월7일까지 신청하면 대우채권의 80%가 나온다.

내년 2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환매하면 대우채권의 95%를 찾을수 있다.


문] 1천만원을 가입했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10%라고 하는데.

답] 수익률과 경과이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9일까지
환매하면 9백50만원을 찾을수 있다.

비대우채권 9백만원과 대우채권(1백만원)의 50%인 50만원을 합친 돈이다.

만일 11월10일이후 내년 2월7일사이에 찾으면 9백80만원을 찾는다.

그 이후 찾으면 9백95만원을 돌려 받는다.

늦게 환매할수록 찾는 돈이 많아지는 셈이다.


문] 내년 7월1일이후 찾으면 어떻게 되나.

답] 그때부터는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된다.

당시의 대우채권을 싯가로 평가, 이익을 돌려준다.

손실이 나면 그만큼 원금에서 깎는다.

현재로선 손실이 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가급적 내년 6월30일 이전에 찾는게 좋다.

문] 찾지 못한 돈은 돌려주는가.

답] 내년 7월1일이후 싯가평가를 통해 찾아간 돈보다 이익이 많으면
돌려준다.

만일 적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 MMF ]

문] MMF MMF도 환매제한 대상인가.

답] 그렇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대우그룹 채권을 편입한 모든 공사채형수익증권
주식형수익증권 MMF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문] MMF의 성격상 심한 조치 아닌가.

답] 물론이다.

MMF는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돈이다.

따라서 MMF에 대해 환매를 제한하는건 좀 심했다는 여론이 거세다.


문] MMF에 가입한 개인에 대해선 내용이 변경되었다는데.

답]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모든 증권사와 투신사가 개인에 한해 지난
19일부터 환매금액을 늘려줬다.


문] 그렇다면 1백% 원리금을 찾을수 있는가.

답]그렇지 않다.

물론 비대우채권은 1백% 찾을수 있다.

그러나 대우채권에 투자된 돈은 95%만 출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MMF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 펀드가 편입한 대우채권은 10%라고 가정하자.

경과이자와 수익률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찾을수 있는 돈은 9백95만원
(비대우채권 9백만원+대우채권 95만원)이다.


문] 이전과는 무엇이 다른가.

답] 지난 18일까지는 대우채권에 투자된 돈의 50%만 찾을수 있었다.

위와 똑같은 경우라면 9백50만원만 인출할 수 있었다.

찾을수 있는 돈 45만원이 더 많아진 셈이다.


문] 이 비율은 환매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가.

답] 그렇다.

개인의 경우에 한해 이 비율이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내년 7월1일 이후에는 싯가평가에 의해 돈을 돌려준다.

따라서 돈의 사용시기에 따라 환매시점을 정하되 늦어도 내년 6월30일까지
찾는게 좋다.


문] 나머지 5%는 완전히 떼이게 되나.

답] 장담할 수 없다.

내년 7월1일이후 대우채권을 싯가평가,이익이 많으면 돌려준다.

그러나 손실이 많으면 떼이게 된다.

현재로선 떼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문]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MMF를 인출한 사람은.

답] 그 차액을 찾을수 있다.

위의 경우를 보면 지난 18일 MMF를 찾은 사람은 9백50만원이었다.

앞으로 거래 증권사나 투신사를 가면 차액인 4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을수
있다.


문] 일반법인에도 적용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일반법인은 종전대로 대우채권의 50%만 찾을 수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