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경감이냐 생명연장이냐.

회생가능성 없이 끔찍한 아픔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비참한 나날을 영위
하도록 하는게 과연 옳은가.

생계조차 어려운 가족의 경제적 물리적 부담은.안락사 허용이 가져올
인명경시 풍조의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락사 허용여부는 세계 어디서도 결론나지 않은 논제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론 "불가"가 우세하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가 97년 "존엄사법"을 제정했다.

다른곳에선 가족의 동의를 얻어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행위가
인정되는 정도다.

호주에선 노던테리토리주가 96년 세계 최초의 안락사법을 발효시켰으나
다음해 3월 연방정부 상원이 안락사금지법을 채택함으로써 폐기됐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집행한 잭 캐보키언이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가 치유가능성이 없는 12세이상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네덜란드는 유럽국가중 안락사에 대해 가장 너그러운 입장을 보여온 나라다.

84년 왕립 네덜란드의사협회에서 7개항목의 기준을 마련해 묵시적으로
인정했고 94년부터 성인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국내에서도 안락사 논쟁이 점차 표면화되는 추세다.

부인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보라매병원사건은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의 퇴원에 대한 책임"이라는 문제를
낳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죽을 권리도 있다"와 "아무도 생명을 함부로 끊을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시한부환자에게 병명도 제대로 못밝히는 풍토에서 안락사 운운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찬성쪽이 우세하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남는자의 입장과 똑같이 환자의 생존권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네덜란드에 앞서 법을 만들었던 호주의 안락사 인정조건이 이중 삼중의
장치를 갖춘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18세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하고, 담당의사가 정신과전문의를 비롯한
다른의사의 동의를 얻고, 7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환자의 재요청을 확인한
다음, 다시 48시간을 더 기다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