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서민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회의까지 통과된후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봉급생활자들이 누릴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가 대폭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최고한도가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의료비공제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보험료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 공제한도도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공제가 신설됐고 유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가 넓어졌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10%(3백만원 한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액은 물품이나 용역의 구입에 한한다.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할부로 구입한 경우 매달 납입액이 아니라 구매대금 전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

올해의 경우 9-11월 3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적용한다.

이 기간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개월치 급여액의 10%를 넘을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3백만원이 아니라 1백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재경부는 당초 8-11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1백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할
계획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한달 늦어지는 바람에
적용기간과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다.

정부는 각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연말에 고객들에게 연말정산용 명세서를
보내게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이 연말에 보험료 명세서를 보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아교육비 소득공제 =사설학원 유치부에 자녀를 보내는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관심의 대상은 사설학원 유치부의 범위.

재경부는 곧 마련될 시행령에서 사설학원 유치부의 범위에 보육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사설학원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처럼 보육기능이 있는 학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씩 짧은 시간내에 미술, 음악, 웅변 등을 가르치는 일반학원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육기능이 있는 학원만으로 제한할 경우 이를 과세당국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로 일부 미술학원이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보육기능
사설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만한 여력이 안되는 저소득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과세상 불이익을 당해온 모순점을 해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시행령을 고쳐 확정할
계획이다.

금명간에 그 기준이 발표된다.

<>세금감면 언제부터 이뤄지나 =근로자들은 당장 9월부터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경부는 "1-8월의 근로소득세 경감분을 오는 9월에 적용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달로 넘겨, 내야할 세액에서 빼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1-8월에 공제해 줬어야 할 세금을 9월에 몰아서 공제해주고
그래도 남는 공제액이 있으면 10월분 이후 세금에서 덜어준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각 기업들이 적용할 간이세액공제표를 수정, 이달중
배포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9월부터는 거의 세금을 안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