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공제사업
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PL공제사업은 공제가입자(중소기업)가 제조 또는 가공한 제조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기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한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개별적으로 보험에 드는 것보다 30~40%정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기협은 PL공제에 가입할 중소기업을 모집,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주간사
삼성화재)와 PL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일괄단체계약을 맺게 된다.

이와관련 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삼성화재와 PL보험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완성품 제조업체를
비롯,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 수입업체 등도
해당된다.

수출품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50만달러 1백만달러 2백만달러 3백만달러 등
4가지로 돼 있다.

국내PL공제도 보상한도가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등 4가지로 단순화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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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영 기자 long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