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수증 생활화에 총력전을 펴는 듯한 인상이다.

근로소득에서 카드사용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은 물론 병.의원등
카드발급을 거부하는 공급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공언하는등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까지 소집해 카드사용과 영수증 수수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책에서 국세청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상품과 용역거래에서 받은 모든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한편 경기장 영화관 터미널등
다중 이용시설의 각종 티켓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매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한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매긴다음 이를
추첨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영수증의 복권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고 한다.

채찍과 당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영수증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영수증"은 일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탈세를 막고 공평과세를 시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의식이나 영수증 수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당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관심해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소득증빙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과세그룹간 세부담을 둘러싼 갈등만
높아졌고 그 결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사회복지 장치들의 정상적인 가동조차
어렵게 되고 만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당국이 이번에 소비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영수증
생활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하겠다.

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거래세 징세액의 3%라는 적지 않은 돈을
당첨금으로 내놓을 정도로 영수증복권화에 열성을 쏟아왔고 그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8년 부가세 시행 당시 영수증을 모아오면 부가세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불과 4년
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전례가 있다.

당국은 이같은 전례를 감안해 기왕에 관련제도를 도입한다면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역시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듯 5%정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등 보다 전향적인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국은 이번 만큼은 기필코 영수증 수수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해 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