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경조사비 수수금지대상 공무원을 당초 중앙부처 과장급이상
에서 1급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회의 동요가 일자 당초 발표했던 안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임명직은 안 되고 선출직은 받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상사는 경조비를 받는데 부하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인가.

더구나 선출직은 통합선거법에 경조비를 낼 수 없고 1만5천원 이하의
물품만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지 못하는데 받을 수는 있게 한 조치를 과연 국민 누가 수긍하겠는가.

국민을 위해 가장 많이 봉사해야 하는 선출직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영오 < 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