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서구의 붙박이 장이 등장한다.

일제 자동차, 칼라TV도 일반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바뀔 4백54건의 제도를 소개했다.

분야별로 새로와지는 각종 제도들을 정리한다.

< 재정.금융분야 >

<>코스닥공모시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주식의무배정 폐지 =종전
증권저축과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반드시 50% 배정하도록 했던
공모주식이 8월31일까지만 인정된다.

공모주식배정은 공모가격이 시가보다 낮았을 때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반영해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주식배정이 의미가 없게 됐다.

<>주식청약한도 폐지 =6월1일부터 1인당 주식청약한도 등에 관한 모든
규제가 폐지됐다.

종전에는 코스닥의 경우 증권저축가입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금액,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우 5천주가 한도였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증권저축자는 코스닥과 동일하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간사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 =종전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7년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우리사주를 7월1일부터는 3년만 보유한
후 팔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산업.과학기술분야 >

<>수입선다변화 품목 폐지 =6월30일부터 세단형 자동차, 전기밥솥, 칼라TV
(25"이상) 등 16개 품목의 일본제품 수입이 자유화돼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국산화 촉진에 의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78년부터 시행돼 왔다.

일본에 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의 걸림돌을 제거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국내의의 일본제품 경쟁업체들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지역 6XX번대 국번호 변경 =7월4일부터는 화곡, 영등포, 개봉 및 목동
전화국 등 4개전화국의 600~649국번 앞에 2를 추가해 전화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 600번대 국번인 전화번호는 2600으로 국번이 바뀌게 된다.

< 문화관광.사회복지분야 >

<>연소자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연소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음반기준이 종전
"내용상 문제있는 음반"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음반의 내용이 사행심, 성적충동, 폭력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연소자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반드시
연소자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불법음반 판정에 대한 재량권이 축소된다.

<>종합게임장의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게임장에 한해 18세이상이
이용가능한 게임물 오락제공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건축법상 건물면적이 500평방미터미만인 곳에만 게임물 오락제공이
가능했다.

<>장애인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인하 =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하면 종전에는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해 왔다.

6월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10만원(2시간 이상 위반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공동주택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8월9일부터는 환경부장관이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주택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앞으로 서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붙박이장이 설치된 아파트, 연립주택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