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활동은 여러가지로 관심사다.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도 할 수 있지만,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재경부구상이 벌써부터 재계의
우려를 부르고 있는 등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기업지배구조문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현안과제다.

WTO(세계무역기구)시대에 걸맞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OECD가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국의
다양한 기업풍토를 감안, 글자 그대로 가이드라이만 제시하는 형태로
매듭짓게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상장규정을 고쳐 사외이사제도입을 제도화한데
이어 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요구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가 보완되기도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지배구조는 고쳐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제도개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논의가 진행중이고 한걸음 더 나가 1주만 있어도 기업이나
임원을 상대로한 소송이 가능한 이른바 단독주주권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의 감사제도대신 이사회내에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인 3인이상의
감사위원회설치를 제도화하자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재 25%이상으로 돼있는 사외이사수를 50% 또는 3분의 2이상으로
늘리자거나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분의 2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3인이상의 감사위원회"만해도 이사수를
늘리고 기업부담을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집단소송제나 단독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소송비용 증대는 물론
경영진의 위축 등 역기능이 엄청날 우려가 크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기업현실을 직시해야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의욕을 저해할 규제만 양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무턱대고 사외이사수만 늘린다고 기업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지배주주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이 꼭 경영합리화를 결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OECD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들 라인만 제시한데 그친 것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기업 풍토차이를 감안한 때문이겠지만 기업조직에 대한 강제적인 규범설정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가 엄청나게 많은게 보통이지만, 강제규정은 2명이상을
요구하는 뉴욕증시 상장규정외에는 없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지배구조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필요한 일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