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결정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전 경제부처가 참여
하는 정례회의와 주요정책 사항 관련부처만 참여하는 수시회의로 구분 운영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정책조율을 담당할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월 1회 소집되는 정례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수시회의의
2원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회의는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등 전반적
경제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각 경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책수석 비서관 등 18명이 참석한다.

이에 비해 수시회의는 경제정책조정의 실무추진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조정지시사항, 주무부처장관의 조정요구
사항, 의장직권상정사항 등을 심의한다.

4대 개혁과제나 대외개방, 국제협력과 관련된 경제정책, 성장잠재력 개발
사항,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주요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항 등이
주요심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 6명이
수시회의의 고정 멤버다.

그밖에 안건제안 부처나 제안안건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게
되므로 수시회의는 "6+알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의장이 사안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심의방향을
사전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의장이나 상정안건의 주무부서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경부 차관
(또는 차관보)이 주재하는 차관급(또는 1급)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
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