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분쟁조정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봤을 경우 구제해주는 일종의 소비자보호장치다.

법률소송과 달리 민원인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금감원 지원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분쟁 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양쪽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분쟁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우선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 신속한 해결을
꾀하게 된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다시 한번
유도한다.

합의가 안되면 분쟁조정위는 독자적인 심의및 의결을 거쳐 조정 결정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돼 조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된다.

그러나 수락이 거부되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 스톡옵션 =인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의 줄인 말.

한국말로 옮기면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은 통상 직책을 맡은 시점의 주가수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체들이 이같은 스톡옵션제도를 도입,경영진이나 직원들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을 주는 것은 열심히 일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주가를 높이라는
취지에서다.

주주입장에선 당장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능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임직원 입장에선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그만한 대가를 약속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택은행 김정태 행장은 월급 1원을 받는 대신 임기가
끝나는 다음부터 스톡옵션 40만주를 받기로 해 화제를 뿌린 적이 있다.

그 당시 조건은 오는 2001년 11월이후 3년에 걸쳐 이 권리를 행사하되
1주당 매입가격은 5천원.

물론 그때 주가가 5천원을 밑돌면 권리를 포기해도 된다.

주택은행에 이어 상당수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이같은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