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 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덤핑
수출을 하거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스테인리스 박판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다.

미국측은 지난해 내내 일본 러시아 브라질 한국 등으로부터 값싼 철강제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지국 철강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신규제소 27건중 철강제품에 대한 제소가 11건
으로 전체의 40.7%나 차지한 점만 봐도 철강분쟁의 심각성을 알수 있다.

문제는 국내 업체에 매겨진 보복관세율이 8개국중 가장 높다는데 있다.

삼미특수강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12.12%, 상계관세 59.3% 합계 71.42%가
가장 높고, 대한전선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58.79%, 상계관세 7% 합계 65.79%
가 두번째로 높다.

이는 일본 철강업체에 부과된 57.87%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세율 14.84~39.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세율이다.

이렇게 덤핑마진율이 높아진 데에는 미국측의 편파적인 판정 탓이 크다.

덤핑마진 계산기간을 이원화해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철 등 다른 국내업체들에 대한 보복관세율 2.64~13.8%에 비해
삼미특수강과 대한전선이 예외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받은 데에는 이들
기업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원화가 약세일때 소나기식 반짝수출을 한뒤 사후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시장교란 행위는 다른 국내업체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또다른 문제는 우리제품에 대한 세계각국의 수입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74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25.4%나 늘어났는
데, 이중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전체의 70%인 52건이나 된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10건, 일본 7건 순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백97억달러로 3개월째 계속 사상
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물론 이번 상무부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7월 중순쯤 8개국 철강제품에 의한 미국
철강업체들의 피해여부를 판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ITC판정이 불리하게
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법이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일단 덤핑판정이 나면 최종판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업체들은 보복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차원의 통상외교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들도 좀더 세련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