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 고령 실업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든 각종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험으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연금도 이 범주에 속한다.

통상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 생명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은 운영주체가 민간기업
이란 점에서 민영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생명표 =특정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 함수에 의해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

다른 말로 사망표라고도 한다.

한 국가의 인구통계및 출산 사망통계표를 기초로 만들어진 국민생명표와
생명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경험치를 기초로 한 경험생명표가 있다.

한국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경험생명표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생명표 작성은 통계청이 맡고 있다.

연령별 평균 여명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이 생명표에 의해 예정사망률이 나오고, 이는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반영된다.

<> 기업연금 =퇴직한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쌓여가는 퇴직금 재원에 대한 운용및 관리를 은행
이나 보험 등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기간 뒤부터 이를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는 선진국형 복지제도중 하나다.

퇴직시 일시금을 받는 지금까지의 퇴직금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기업연금제도는 퇴직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
에서도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이같은 메리트를 감안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상
혜택을 주는게 보통이다.

이 상품의 계약자는 통상 사업주가 된다.

그러나 실제 연금을 받는 피보험자는 사업주와 정식 고용관계를 맺은
종업원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 유족도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기업연금의 경우 모든 연금 수령권이 종업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돼 있다.

기업도산이나 연금 해약시 등 불의의 사태가 벌어져도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종업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연금은 개별 가입자(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초장기 자금 운용 등 상품
자체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노하우와 안정성이 뛰어난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각 기업이나 종업원마다 퇴직금 적립기준이 다르고 퇴직 후 원하는 연금액
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과 거래를 체결하는게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

퇴직금 재원을 얼마만큼 갹출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며 언제부터 연금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한가를 기업과 종업원들이 우선 합의,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