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들이 결혼해 대전에 분가하여 살고있다.

그런데 7월에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유학을 떠나게 됐다.

궁금한 점은 아들이 유학을 가면 주민등록을 본가로 이전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비과세저축에 들어있다.

아들도 97년 5년짜리 비과세저축에 가입했다.

만기는 2001년 10월이다.

아들이 유학을 간후에 부모가 조금씩 넣어 만기일에 타고 싶다.

아들이 본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1세대 1통장이 되지 않는지.

또 98년 연봉이 2천만원이 되지않을때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이 있는데
그것도 부모가 계속 불입할 수 있는지.

답] 아들이 결혼으로 분가해 살다 가입한 비과세저축은 후에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1세대 1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가입한 비과세저축은 유효하다.

부모가 자식의 은행통장에 입금을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 증여금액이
10년동안에 걸쳐 3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비과세저축이나 근로자장기저축에 부모가 대신 넣어도 된다.

만기가 돼서 돈을 찾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신분이 확실한 대리인도 할 수있다.

출국하기전에 미리 인감증명을 첨부해 위임장을 작성해 놓은 것도 한
방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