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30)씨는 대학 졸업 후 4년이 돼가도록 직장을
얻지 못했다.

김씨는 취직을 포기하고 자영업을 하기로 했다.

최근 아버지에게서 받은 현금 3억원이 장사 밑천이다.

이 경우 김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데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김씨는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총 3천9백60만원을 내야 한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계산해보자.

증여받은 돈 모두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등 직계존속이나 아들 딸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3천만원(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1천5백만원)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았을 때는 5억원, 그 외 친족에게서 받았을 때는
5백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김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3억원 중 3천만원을 뺀
2억7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된다.

그다음은 2억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증여세율은 금액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과세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5억원일 때는 우선 1천만원이 기본으로 나온다.

여기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를 더하면 된다.

5억~10억원일 때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30%를, 10억~20억원일 때는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40%를 합한다.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았을 때는 18억4천만원에 50억원 초과금액의
50%를 합산해 계산한다.

김씨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5억원인 경우이므로 1천만원에다 1억원
초과금액(1억7천만원)의 20%(3천4백만원)를 더하면 4천4백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4백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3천9백60만원이 된다.

만약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난다.

무신고 가산세 명목으로 산출세액의 20%, 무납부 가산세로 하루당 0.05%씩
더 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