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리지 않고 번 돈, 즉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다.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증여와 상속이다.

부모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을 큰 대사없이 받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증여, 죽은 사람에게서 받으면 상속이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을 이구로 있게에 증여.상속을 한
번쯤은 받게 된다.

증여세 상속세를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회부터는 증여.상속세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 증여세는 이런 경우에 나온다 =배우자 상호간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

물론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했는데 이 재산이 3년안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싯가의 70%이하 또는 1백30%이상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싯가와 지급대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증여로 간주된다.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감자로 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


<> 증여세를 내지 않는 케이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와 합의해 반환하는 경우엔 증여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단 반환 전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세액결정을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엔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들 딸 등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이때 영농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는 2만9천7백 이내여야 한다.


<> 친족간 증여는 세금이 적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매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5억원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이혼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는 모든 증여재산이 비과세된다.

직계존비속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5백만원
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 증여액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진다 =증여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의 10%가 세금이다.

1억~5억원이면 1천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1억원 초과금액의 20%를 더하면 된다.

5억~10억원은 9천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30%를, 10억~50억원은 2억4천만원
에 10억원 초과금액의 40%를, 50억원 초과는 18억4천만원에 50억원 초과금액
의 50%를 더하면 된다.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더 나온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의 30%만큼을 더 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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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방법 ]

.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30%
<>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 50억원초과 : 18억4천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5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