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보유주식의 양도금지기간이 하반기중 현행 7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종업원지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재 7년인 종업원 보유주식 양도금지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제종합기계 사원 유현봉씨 등 근로자의
날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노사협력 유공자 2백10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와관련, "노사는 고통도 분담하지만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성과도 분담해야 한다"며 종업원지주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
하며 기업은 정리해고만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면서 "노사가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자가 고통도 성과도 나눠야 생산성향상과 함께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뤄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종업원 지주제의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업원 보유주식의 양도금지기간을 아예 폐지
하기 보다는 3-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양도 금지기간을 아예 폐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는 주식상속에 대한 상속세 감면,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주식을
일시에 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업원 보유주식 양도금지기간의 단축이나 폐지는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 조합제도로 불리는 종업원지주제는 지난 68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근로자들은 퇴직, 결혼, 주택자금마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7년이내
에는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3월말현재 전국 1천7개 조합에 1백30만여명이
2억7천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 김수섭 기자 sosup@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