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은 주요 대기업의 "대형 인사"가 발표되는 달이었다.

언론사는 물론 거래선을 "챙겨야" 하는 업체들은 덩달아 바빴다.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직후인 97년말까지도
그랬다.

작년엔 달랐다.

예년에는 보기 어려웠던 풍경이었다.

한꺼번에 "그룹 인사"를 발표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은 몇몇에 그쳤다.

각 계열사별로 일정 조정 없이 인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대우의 경우 한달
가까이 발표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일이 빚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그룹"체제가 사실상 깨진 때문이다.

총수가 계열사 사장을 임명하고 임원까지 인선하는 예전의 시스템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사별 책임경영체제의 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전문경영인 사장이 각사의 인사와 자금 등 핵심사안을 직접 챙기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 변화는 그러나 시작일 뿐이었다.

각사 사장이 주도하는 경쟁은 올들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빅딜"과 사업매각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사 대표들은 "살아남기" 위해
뛰었다.

정리되지 않고 남게 된 회사들도 "핵심"업종이 되기 위해 그룹내에서까지
로비전을 폈다.

사내 경쟁뿐 아니다.

<>외자유치 <>재무구조개선 <>수익률 향상 <>원가경쟁력 제고 등 자체
구조조정에서도 각사들의 겨루기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책임경영은 전문경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만 단순히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개혁과 연관돼있다.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책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총수들도 주력기업의 대표 내지 이사로 등재돼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소수주주권에 대한 보장조치도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반영해야 하는 대목이다.

기업으로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과제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계열사별 독립경영체제가 되면서 "홀로서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더 이상 모기업이나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먹여살리는 일은
없어졌다.

여기다 "경영투명성"이 새로운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풍토도 조성되고
있다.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도 좋은 회사지만 숨김없이 기업의 활동을 밝힌
회사도 경쟁력 높은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외국인들은 경영실태가 오픈된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발빠르게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 회사들은 일찍 시작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3일 "물적분할"이라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선보인 한화종합화학이
대표적인 예다.

한화종합화학은 가공사업과 원료사업이라는 이질적인 2개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었다.

시너지 보다는 비효율이 많았다.

운영방법 생산품은 물론 시장과 고객이 달랐기 때문이다.

맥킨지에 컨설팅한 결과는 분리 운영이었다.

97년 10월 두 부분에 각각 대표를 새로 임명했다.

양 부문은 공통되는 일부 지원부서를 제외하고 인사 자금 영업 마케팅 등을
완전히 별도로 운영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97년 흑자로 전환,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사실 책임경영은 지난해초 국민의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온 사안
이기도 하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총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미 대부분 그룹의 총수들이 주력기업의 이사로 등재돼 권한 못지 않게
책임범위를 강화했다.

기업들도 초기엔 반발도 많이 했다.

소유와 경영 분리를 강조하던 이제까지의 대기업 정책과는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시각도 1년여만에 달라졌다.

외형적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지금 각 기업들은 경쟁력을 새롭게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연구위원은 "경영투명성을 높이면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책임경영
풍토 조성을 통해 전문경영인 시장을 키워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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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관련제도의 변화 ]

<> M&A시장 : .외국인 적대적 M&A 허용
.의무공개매수 폐지
.출자총액제한 폐지
.기업결합 심사기준 완화
.기업분할제도도입(신)

<> 내부 경영기구 : .지배대주주 등 사실상의 이사(신)
.이사의 충실의무(신)
.총수 주력기업 CEO 취임유도
.기조실등 스탭조직 정리 내지 해체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1명->25%->과반수 검토중)
.지주회사 도입 예정

<> 소수주주권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검토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누적투표제도 도입(신)

<> 기타 이해관계자 : .은행의 역할 제고
.기관투자가 의결권 허용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 경영투명성 : .결합재무제표 도입
.신규 및 기존 상호지급보증 금지, 해소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 책임강화
.감사인신임위원회
.국제회계기준 조화
.기업공시제도 개선

* (신)은 98년12월28일 공포된 개정 상법에 포함된 내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