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4백20개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근로자 2만1천4백명에게 7백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방극윤 근로복지공단이사장(60)은 30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체당금 규모는 한해 전 부도기업의 체임액과 근로자 수 등을 감안해 결정
된다.

공단은 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기업주를 대신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먼저 준다.

재원은 5인 이상 사업주로부터 걷은 부담금.

그 뒤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갖고 기업주로부터 체임을 받아낸다.

문제는 지급액보다 변제금이 적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3백억원을 지급한데 반해 기업주에게서 받은 돈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변제금 회수에 애을 먹고 있습니다. 전문가 등 업무 담당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계획입니다"

방 이사장은 실업대책사업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부터 실직자의 가계안정을 위해 5천억원을 새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실직여성가장이 창업할 경우 점포 임대비를 대출해주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실직자 18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1조1천4백82억원을 꿔주었다.

이로 인해 1만8천6백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는 장기저소득실업자에 한해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기존 복지사업 및 산재보험, 실업대책사업에 이어 노동부가 맡아온 고용
보험까지 늦어도 10월까지는 우리 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이를 계기로 실직자
를 위한 복지사업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