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완화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기억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로
선회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신규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 허용, 청약
제도 개편 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책의 빗장이 이미 풀렸다.

이에따라 내집 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부동산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약제도 변경 =빠르면 5월부터 민영주택을 분양할때 공급 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 순위를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도 사라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15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공아파트및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져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됐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없어진다.

<> 분양권 전매 허용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
됐다.

지난달말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0일까지 매매할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경우 2회차 중도금을 납부(지방은 분양계약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은후 잔금을 내기전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지난 3월1일부터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만 내면 시.군.구청장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 조합주택 분양완화 =이달부터 조합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수
제한이 없어졌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만 지어야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용면적 18.1평 이하 소형아파트 보유자들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서 해당지역에 1년이상 살아야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