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활동이 무역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해결수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수출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단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하루평균 3건씩, 모두 50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통해 자체 해결했거나 진행중인 사안이 31건,
정식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유형별로는 수출입 관련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가 절반가량인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대금 미회수, 무역클레임 제기, 해외 합작투자회사의
청산 등 순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무료로 계약서 검토및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사전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수출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장만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외에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었던게 현실
이었다.

여기에 고문변호사를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상 무역분쟁의 사각지대
로 방치돼 왔다.

대형로펌은 고액의 수임료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모두 21명의 국제거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투자계약서의
검토와 작성, 법률의견서 제출및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등을 맡고 있다.

이중 정부지원 한도를 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으로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단은 모두 외국 로스쿨 유학경험과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베테랑급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변호인단"인 이들은 국제금융및 투자,
지적재산, 인수.합병, 파산, 보험 등 모든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합작투자와 기술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화되는
무역분쟁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한승철 검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분야별 전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건을 누구에게 의뢰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경우
효율적인 소송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을 원하는 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02-503-9506, E메일 oila96@nuri.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법률자문 주요사례 ]

<> 해외현지법인 청산 : 중국자회사 청산관련 중국법상절차, 본사와 수출입
대금청산방법(D사), 인도합작투자회사 청산절차
(H트레이딩)

<> 채무이행지연및 무역클레임 : 플랜트설치계약후 중도금납부지연에 대한
자문(B과학), 미국 제약사의 국내 대리점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K사),
통관지연으로 변질된 몽골유제품 손해보상
방안(C사)

<> 각종 계약서 검토 : 수출입판매계약서, M&A, 라이선스 계약자문,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국내배급을 위한 라이선스계약
자문(모 통신업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