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시장을 잡아라"

세무사업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업계의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 이 시장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세무사들은 국세청과 협력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기장및 소득세 신고를
대리, 종전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인정과세를 받아온 영세사업자들을 대거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에게
간편장부를 보급,기장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로써 종전의 인정과세(또는 추계과세)를 대폭 줄임으로써 실제소득에
근거한 과세를 실현, 선진국형 조세행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신고 때마다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신고를 대리해
주던 풍경이 사라지게 된다.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며 인정과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민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몇몇 세무사사무소는 벌써 간편장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의 이현우 세무사는 "지난 연초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간편장부
기장안내를 하면서 사업자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기장지도를 요구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요청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0여건의 간편장부 기장건을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전국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전국세무서별협의회
회장 모임을 갖고 간편장부 기장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무료로 출장봉사
하며, 규모가 약간 큰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부담없이 기장과 신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일단 올 한햇동안 파격적인 염가로 봉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5만원 이하를 제시한 적이 있으나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정영화 회장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간편장부
대리업무를 대대적으로 알릴 방침"이라면서 "전단도 만들고 플래카드나
입간판도 내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4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소득세 신고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간편
장부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세무서에 세무사명단을 비치해 기장이나
소득세신고 대리를 원하는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증빙이 덜 갖춰진 사업자에 대해 98년 소득귀속분을 일단 조정
계산서로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99년 소득귀속분부터는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작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장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반면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탈세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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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간편장부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과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제정해
고시한 장부다.

필수적인 기장내용만 기록하도록 최대한 간편화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연간1백만원한도에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는 문방구점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