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의 구입매력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

오는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신축주택이란 현재 짓고 있거나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말한다.

한 사람이 임대아파트를 포함, 몇채를 사더라도 모두 면제된다.

취득.등록세도 25% 감면받는다.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에 대해 1백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를 받았었다.

또 1종 국민주택채권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의무 매입금액
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리의 중도금 대출도 메리트로 꼽힌다.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분양가의 10%이상 내면 융자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며 연리 10%에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