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아파트

초기투자 비용이 적고 정부의 중도금 대출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를 구입할때 가구당 5천만원까지 중도금을
연 10%로 융자받을수 있다.

또 오는 6월말전에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를 25% 감면받고 5년안에 되팔땐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특히 집값의 10~20%만 가지고도 계약이 가능한 점도 메리트.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대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 낼수 있기 때문에
목돈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단점도 있다.

입주때까지 2~3년을 기다려야 하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아파트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수 없고 시공사가 부도를 낼 경우
입주지연 등의 피해를 당할수 있다.

<> 분양권

신규및 기존아파트의 장점을 고루 갖춰 실수요자 입장에선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청약통장없이 새 아파트를 동.호수까지 선택해 매입할수 있다.

또 급한 사정이 생겼을땐 되팔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지자체 동의 없이도 계약이후 전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이 임박한 아파트는 비교적 빠른 시일내 입주가 가능하고 내부구조
마감재 등을 꼼꼼히 살펴볼수 있다.

단 분양권은 신규아파트와 달리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취득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시세차액이 발생할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매입할땐 계약금과 2회이상의 중도금이 필요하고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추가되므로 초기자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금조달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합아파트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싸게 책정되는게
장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안전성이 대폭 높아졌다.

올들어 분양된 조합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때문
이다.

반면 조합아파트에 투자할때는 신중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아니어서 시공사가 부도나면 구제받을 장치가 없다.

또 절차상 사업승인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

인허가를 밟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축소되거나 인입비(도로 상하수도
가설비용) 비용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토지매입이 끝났거나 사업진행이 확실한 곳을 골라 선별적으로
청약하는게 바람직하다.

대형업체가 서울과 수도권의 공장이전부지에 건립하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이같은 단점이 적어 관심을 가질만하다.

<> 기존 아파트

시공사 부도에 따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이후 한달안에 입주가
가능하다.

내부구조와 인테리어를 직접 살펴볼수 있고 주변 부동산업소를 방문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신규및 미분양아파트에 비해 매각절차도 쉬운 편이다.

목돈이 있을 경우 시세보다 10%이상 싸게 나오는 급매물을 잡을수 있다.

단점은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고 신규아파트와 달리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또 이미 완공된 주택이므로 새 아파트에 비해 시설이 낡고 쾌적함이
떨어지는 편이다.

시세도 입주후 5년을 기점으로 하향세에 접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투자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교통 등을 감안해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