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씨는 서울 수유동에 대지 1백평 건평 25평인 단층주택에서 20년동안
살다 지난해 11월 도로공사 때문에 대지 60평과 주택 7평이 수용돼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경우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다.

또 주택중 일부가 무허가로 지어진 것인데 이것도 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되는지 알고싶다고 물어왔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됐을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후에 남아있는 주택 및 부수토지
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했을 경우엔 그 주택및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세대 1주택인 상태가 3년이상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수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엔 10배) 이내까지만이다.

10만평 짜리 토지에 1백평짜리 집이 있다고 해서 9만9천9백평이나 되는
토지를 부수토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배(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무허가 주택의 정착면적은 부수토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정착면적과
함께 계산된다.

김씨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은 25평(무허가 주택 포함)이고 부수토지는 1백평
으로 비과세 한도인 1백25평(25평x5) 이내이므로 대지면적 전부가 비과세대상
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