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잡아야 성공한다.

소자본창업 희망자들에게 업종선택이나 입지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권리금이다.

권리금이란 점포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적 또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즉 가게를 팔게 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익을 뜻한다.

권리금은 건물주인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주지만 법적인 보장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편적으로 연간 순수익의
합계와 입지조건, 점포 크기, 시설비등을 감안해 평가한다.

1년동안의 순수익은 가게를 팔지않고 계속 장사를 할 경우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하는 기회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입지조건과 가게크기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권리금 산정시
포함된다.

시설비는 초기에 투자된 각종 집기와 비품등의 비용을 낡은 정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보통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한다.

대학가 상권내에 있는 음식점(10평규모, 월평균 순수익 2백만원, 초기시설비
1천5백만원, 개점2년 경과)을 예로 들어보자.

이 상점의 순수 권리금은 1년동안의 순수익 2천4백만원(2백만원x12개월)과
2년 지난 시설비의 감가상각잔여액 5백만원(1천5백만원x3분의1)을 합친
2천9백만원이다.

여기에서 입지조건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가감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권리금은 건물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만일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새 소유자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다면 이
경우에 점포를 비워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점포가 수차례에 걸쳐 임차인이 바뀌면서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 장래에 생길지 모르는 권리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금 포기를 요구할 경우 일단 동의를 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후 임대차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점포계약을 갱신하여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인정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 관계를 써 넣는 것이 좋다.

< 박주관 박주관창업컨설팅(주)대표 (02)539-4532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