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틴조선호텔은 지난해 객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기 때문에 올해
상당액의 취득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객실 벽면을 일부 헐고 새 벽과 통로를 설치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자산가치의 증가"로 간주한다.

창문 크기를 바꾸고 난방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다.

홀리데이인서울호텔도 수년전 상당액의 취득세를 냈다.

벽에서 약간 띄어 방음벽을 설치했고 현관문과 환기통을 교체했었다.

객실 커텐과 고리를 바꿨을때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관계공무원이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자 호텔 담당직원이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

결국 호텔측은 이 부문에선 "과세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호텔은 속성상 수년마다 객실과 식당 등을 새단장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호텔직원과 세무공무원과는 몇차례씩 고성이 오간다.

취득세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텔들은 아예 보수를 꺼리는 실정이며 이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호텔들이 내야하는 지방세도 과중하다.

호텔내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건축물보다 최고 7.5배
높다.

재산세는 일반건축물에 비해 최고 17배, 종토세는 최고 25배나 된다.

호텔업자들은 지방세 중과규정을 폐지하고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호텔 객실비품과 공연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부과 규정도 문제다.

호텔은 객실비품인 TV와 냉장고, 공기조절기와 카페트 등에 대해 물품가격의
15%를 특소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호텔 비품은 최종소비재가 아닌 중간재라는게 일반적 인식이다.

호텔은 또 부대시설중 영업이 부진한 매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소방법 건축법 등의 규제로 인해 시설물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