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호동에 사는 정혜연(29.가명)씨는 여름장마가 오기전에 이사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3천만원짜리 단독주택 지하에 전세들어 사는데 비가 많이 오면 벽에 곰팡이
가 많이 핀다.

작년 봄에 결혼해 아직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때인데...

정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한달 평균 1백85만원은 번다.

이중 7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과 신탁 신재형저축 개인연금
암보험 등에 넣고 있다.

오는 5,6월께 일산에 있는 23평짜리 아파트(싯가 9천만원대)를 사고 싶은데
고민이 한둘이 아니다.

이달말이 만기인 신재형저축(약 1천2백만원)을 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청약 1순위 자격까지 확보해 놨는데 해약하기도 아깝다.

비과세저축과 신탁에도 약2천만원 들어 있는데 집을 살 때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모든 예.적금을 다 해약하면 약7천만원이 된다.

전세금을 합해 23평짜리 아파트는 살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까 해약을 할까.

A. 청약부금은 유지하라

정씨는 사실 주택구입자금을 모두 마련한 셈이다.

9천만원대 아파트를 사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저축액중 일부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5,6월에도 만기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따라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방법과 예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중
어떤 게 유리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씨가 들고 있는 신재형저축은 청약부금과 자유적립신탁의 혼합상품이다.

이달말이 만기지만 청약부금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청약부금은 새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IMF여파로 지난해에는 해약이 많았지만 최근 입지여건이 좋은 일부
아파트분양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될 정도다.

다행히 자유적립신탁은 오는 3월말에 만기가 되므로 구입시점(5~6월)보다
이르다.

하지만 만기에 바로 해지하지 말고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찾는 편이
유리하다.

청약부금으로 평균잔액의 15배(정씨의 경우 8천7백만원까지, 저리대출은
2천5백만원까지)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대출기간이 5년이내면 비과세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적용되는
대출이자율 연 13.5%보다 싼 11.75%로 빌릴 수 있다.

B. 비과세저축 3년으로 단축

5년짜리 비과세저축은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게 유리할 듯 하다.

당초 만기인 2001년 10월을 99년 10월로 앞당겨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돈이 필요한 시점에 일단 신재형저축을 통해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10월 만기때 손에 쥐는 비과세저축으로 갚으면 된다.

비과세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 24%와 중도 해지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므로 80만원정도 손해본다.

반면 5,6월에 신재형저축으로 연11.75%(실효이자율 12.4%)짜리를 대출받아
이를 10월에 만기가 되는 비과세통장으로 갚으면 부담이 거의 없다.

비과세로 연12% 예금이자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율
(연12.4%)과의 차이가 연 0.4%밖에 안된다.

대출기간이 5개월이므로 정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1천만원당 약 2만원
이다.

근로자신탁과 비과세신탁은 중도해지하는게 합리적이다.

신탁배당률이 낮아진데다 만기가 모두 2000년 이후여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부담이 꽤 되기 때문이다.

중도해지했을 때와 대출받았을 때 부담액을 비교하면 3만~4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다만 정씨 부부는 혼인으로 인해 비과세신탁통장이 2개인데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은 해지해서 주택마련자금으로 쓰고 금액이 적은 것은 유지해서
대출금을 갚고 난 뒤 여유자금을 재불입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 거치식 예금이 99년 4~6월이 만기여서 아파트 구입시점과 일치한다.

다만 상호신용금고 예금중 99년8월 만기분 5백만원은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므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신용금고의 예금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연15.5%)보다 높은
16.5%이상이다.

따라서 신재형저축을 근거로 연11.75%짜리 싼 이자로 좀 더 많은 액수를
대출받는게 바람직 하다.

C. 개인연금은 빚 갚은뒤 넣자

정씨 부부는 매월 1백15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내집마련을 하고 나면 저축이나 이자지급액(보험불입금 4만원, 대출이자
지불액 19만원, 비과세저축형 28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은 모두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8월 만기인 거치식 예금과 만기를 단축시킨 비과세저축을 합해
10월에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신탁과 같이 추가로 불입하지 않아도 해지되지 않는 상품은
대출금을 갚은 뒤에 다시 불입하는 게 좋겠다.

대출금을 완전히 갚는 99년 10월이후 근로자 신탁을 다시 가입해서 불입하고
잠시 중단했던 비과세통장(1백만원잔액)도 다시 시작하는게 유리하다.

< 최명수 기자 me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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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맹동준 먼데이머니 자문위원 (동양종금 PB팀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