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이 쉬워지면서 낡은 건물을 개.보수하는
"리노베이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노베이션은 신축비용의 20~30%로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게 가장
큰 매력.

큰 돈 안들이고 공사를 단기간에 끝낼수 있어 IMF체제이후 불황에 빠진
건축시장의 효자노릇을 할 정도로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정건축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리노베이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물의 쓰임새를 다양하게 바꾸는게 가능해진데다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건물의 활용과 재산가치를 2배로 높일수 있는 리노베이션을 집중 분석한다.

<> 리노베이션이란 =기존 건물을 헐지 않고 고쳐 쓰는 것으로 화장과 같다고
보면 된다.

리모델링 리폼도 비슷한 뜻이다.

건축법규에선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다 포함한다.

건물의 외관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내.외부 설비교체, 내력벽과 바닥만
그대로 둔채 통째로 바꾸는 방법 등 범위가 매우 넓다.

그동안엔 주로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게 주종을 이뤘으나 최근들어
대수선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 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건축법 개정은 리노베이션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쉬워졌다.

지금까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대수선은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란과 "세부용도"란에 기재하던 것도 용도만 적으면
되고 같은 세부용도군에서 건물용도를 바꾸면 별도로 건축물대장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증.개축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허가기준이 50평방m에서 85평방m로 확대됐고 베란다 현관 등을 고칠때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이나 점포를 고칠 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어떻게 활용하나 =개.보수를 통해 부동산가치를 가장 손쉽게 올릴수
있는게 낡은 주택이다.

집앞에 4m도로가 없거나 필지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은 경제적인 면에서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주택을 개조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편의성이다.

거실 주방 등 공용공간이 넓고 동선이 편리한 집이 나중에 팔때도 제값을
받는다.

아파트는 내력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구조를 변경해야 하며
발코니바닥 높이기, 벽지및 마감재 교체만으로도 새 집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공사비는 단독주택은 평당 1백만~1백20만원, 아파트는 70만~80만원이면
가능하다.

단독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것도 부동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법.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상권이 발달한 곳은 개발해 봄직하다.

단 철저한 시장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배후수요층의 연령별 구성및 소비성향 분석은 물론 주변상가의 매출규모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업종은 가급적 주변상가와 보완효과가 높은 것을 선정하는게 바람직하다.

개.보수할때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고객들의 동선.

매장 카운터 화장실 등 모든 내부시설을 고객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

커피숍이나 의류점은 창문을 크게 해 개방감을 주는게 좋다.

빌딩을 개.보수할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구조적인 안전이다.

기존 건물은 일반적으로 도면이 없고 있더라도 실제와 다를수 있다.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곳은 보강해주고 낡은 설비는 모두 교체하는게
바람직하다.

적은 돈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들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도움말 :수목건축 *(02)578-3777
끌과정 *(02)407-502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