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오르면서 일반인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식투자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서 매매차익을
남기는 것과 배당을 받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세법에선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고 있다.

대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24.2%를 세금으로 떼어간다.

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렇게 내야하는 세금을 줄이는 길이 있다.

세금우대증권투자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등 네가지가 바로 세금우대 상품이다.

근로자 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세가지는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50%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상품들은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받을 경우 매매차익과 절세라는 일석이조
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일반 증권 저축은 세제혜택은 없지만 공모주 청약때 우선배정의 혜택이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테크다.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증권사를
방문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 근로자증권저축 =봉급생활자들의 재산형성과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가입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등이다.

계좌개설 당시 일반근로자는 월급여가 60만원이하(상여금 제외)여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소득이 2만4천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짜리가 있다.

연간 저축금액은 계좌 개설당시의 월급여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내여야 한다.

예를들어 월급여가 50만원이라면 연간 1백80만원까지 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저축기간이 1년과 2년인 경우는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3년과 5년은
주식 및 채권을 함께 사고 팔 수 있다.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10%만 내면 된다.

사망 해외 이주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때는 공제세액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1년
1월부터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게 된 상품이다.

월급여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기간은 3년 이상이며 저축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 한도내
에서 가능하고 연간으로는 6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1.2%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제세액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지난 97년10월 선보인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급여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등 세가지며 연간 6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저축기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국채와 금융채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투자금액은 액면가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다.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보유할 때 발생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세금우대소액채권은 증권회사에 따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나
일반증권저축통장(공모주세금우대증권저축)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일반증권저축통장을 통해 거래하면 납입 저축액에 대해 공모주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1인 1통장에 한한다.

대상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기술개발
금융채권 등이다.

<> 기타 =투신권에서 판매중인 주식형 및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세금우대 상품이 있다.

투자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창구에서 세금우대 저축상품을 달라고 하면 된다.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세율은 11.2%가 적용된다.

금액은 합산액이 기준이다.

공사채형에 1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주식형에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까지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