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전화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돼 4월부터 시범 운영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통신업체 선택폭을
넓히기위해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4-5월 두달간 시범운영한뒤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 통신서비스는 시내.시외.국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로 대상
업체는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등 8개사다.

4월과 10월에 각각 서비스가 개시되는 하나로통신 시내전화와 온세통신
시외전화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품질평가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위해 통화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001년부터 이용자들에게
통화요금 환불등을 통해 보상해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