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한국의 컴퓨터조립업체 및 유통업체와 "윈
도 98"등의 판매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에서 MS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외국 기업에 역외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컴퓨터운영체계를 비싸게 판매
하고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확
인에 들어갔다"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윈도 98을 비싸게 팔고있는지
와 대기업과 중소조립업체를 가격이나 거래조건 면에서 차별취급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조립PC에 "워드 97"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시장 선점을 위해 자기회사 제품을 무료로 줄
경우 부당염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이나 부당염매,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