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과 관련, 집중투표제를 택하는 상장사들이 1백3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정관변경예정사항을 신고해온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전체 5백87개사 중
4백99개사였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한 곳은 3백73개사로 집계됐다.

바꿔 말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장사까지 포함하면 12월 결산상장법인
전체의 22%인 1백30개를 넘는 법인들이 집중투표제를 택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임원선임과정에서 이사들을 대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선임해온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큰 변화로 해석된다.

개정상법에 따라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집중투표제를 택하게 된 곳에는 조흥.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LG전선
한국프렌지공업 대우통신 등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선임때 주당 1표씩 행사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
이사후보에 대해 1주당 1표씩의 권리를 갖고,이들 권리를 특정 이사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주주 주식수가 60만주, 소수 주주의 총지분이 40만주인 법인이
6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대주주측에서 후보로 내세운 6명의 이사에 대해
각각 60만주(총3백60만표)의 표를 던진다하더라도 소수 주주(투표권리는
40만주x6=2백40만표)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후보에 대해 표를 몰아주면
2~3명 정도는 소수 주주측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상법은 작년 12월28일 국회를 통과, 6개월뒤부터 발효,시행된다.

따라서 다음 정기주총때부터는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선임이 시작된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