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개정상법 따른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방식과 관련, 집중투표제를 택하는 상장사들이 1백3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정관변경예정사항을 신고해온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은 전체 5백87개사 중
4백99개사였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한 곳은 3백73개사로 집계됐다.
바꿔 말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장사까지 포함하면 12월 결산상장법인
전체의 22%인 1백30개를 넘는 법인들이 집중투표제를 택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임원선임과정에서 이사들을 대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선임해온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큰 변화로 해석된다.
개정상법에 따라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집중투표제를 택하게 된 곳에는 조흥.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LG전선
한국프렌지공업 대우통신 등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선임때 주당 1표씩 행사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
이사후보에 대해 1주당 1표씩의 권리를 갖고,이들 권리를 특정 이사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주주 주식수가 60만주, 소수 주주의 총지분이 40만주인 법인이
6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대주주측에서 후보로 내세운 6명의 이사에 대해
각각 60만주(총3백60만표)의 표를 던진다하더라도 소수 주주(투표권리는
40만주x6=2백40만표)가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후보에 대해 표를 몰아주면
2~3명 정도는 소수 주주측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상법은 작년 12월28일 국회를 통과, 6개월뒤부터 발효,시행된다.
따라서 다음 정기주총때부터는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선임이 시작된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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