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증권전문변호사들은 로펌의 증권.금융파트에 소속돼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해외증권발행 등 증권 관련업무를 많이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지칭될 뿐이다.

이들은 환란 이후 국가 신용이 떨어지면서 국내 증권시장 및 국내외 발행
시장이 위축되자 외자유치 관련 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기도 했다.

로펌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국제화할수록 증권분야 법률자문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증권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표주자들을 알아본다.

<> 박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82년 김&장에 들어간 이후 주로 증권 금융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80년대 후반이후 자본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해외증권발행은 물론
역외펀드설립 M&A 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했다.

87~88년 미국 하버드법과대학에서 미국 증권법을 연구하고 증권업무 관련
전문 로펌인 설리반&크롬웰에서 1년간 근무했다.

89년 귀국한 후에는 미국에서 쌓은 증권법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지난 90년 국내 최초의 주식예탁증서발행(삼성물산)을 비롯해 한국통신
포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업무에 법률자문을 해왔다.

<> 한원규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에서 MBA(경영학석사)를 취득해 법률외에 파이낸스
측면에서 해박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이익 및 경영상의 목적을 분석 파악해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이 성숙할수록 법률적 해석이 사전에 검토돼야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게 그의 신념이다.

한 변호사는 증권발행 업무뿐 아니라 최근에는 JP모건 소송에서 보람은행을
대리해 국내외 소송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한 경력이 있다.

또 특수채권 발행 및 투자신탁증권과 관련한 업무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
했다.

61년생으로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형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0년간 증권.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증권금융부 파트너로 있다.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각종 해외증권 및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차관도입 및 공여, 항공기 선박금융관련 업무를 해왔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이 2억6천5백만달러규모의
ABS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하림의 해외전환사채(CB) 등 해외 사모CB 발행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
으로 계약을 원만하게 이끌어냈다.

이밖에 5개은행의 자산.부채인수와 하나.보람은행 합병 등 국내 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자문역할도 수행했다.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상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서울대 법대 재학중이던 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인 91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 왔다.

주로 해외증권 발행, 선박 및 항공기관련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
인수합병(M&A), 국내외 투자펀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특히 미국 증권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오는 7월 미국 유학길에 오를 계획이다.

뉴욕대학에서 법학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월가에 있는 법률회사에서 증권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경험도 쌓게 된다.

젊은 그가 판검사를 택하지 않고 전문변호사길을 걷게 된 것은 금융산업의
최첨단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고 싶어서라고 한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