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사는 회사원 유태길(38.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현재 여유자산을 모두 금융상품에 묻어뒀기 때문이다.

2년전 원주로 발령받으면서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

전원 주택을 사려했지만 회사에서 사택을 줘서 집 판 돈을 신종적립신탁에
넣어 두었으나 벌써 만기가 지났다.

적금 보험 연금 등을 모두 합해 그의 금융재산은 약 1억6천만원.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다.

한달에 2백만원정도 버는데다 갚아야 할 대출금도 없다.

이쯤되면 돈을 굴리기는 굴려야 하는데...

서울 도심이나 인근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생각도 있다.

아니면 당초 생각대로 원주권에 전원주택지나 아파트를 사야 할지, 주식이나
제2금융권의 단기성예금으로 돌려야 할지 망성여 진다.

A.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해 부동산에 투자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우선 이 문제부터 생각해보자.국내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올 하반기에 완전히
회복된다면 금리상승 가능성은 있다.

기업들이 투자에 다시 나설 것이고 그에따라 자금수요도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라든가, 미국 및 일본 경제의 불안 등
세계적인 돌발 악재가 없는 한 급격한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다.

IMF체제 직후 은행권의 신종적립신탁은 높은 배당률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정기예금 등 다른 상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

하지만 시중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현재 금리는 연9~10%로 낮아졌다.

상당수 은행들이 9%대 금리를 주고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조치와 저금리추세 지속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씨가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맘을 먹은 것은 잘 판단한 것 같다.

2~3년후 서울로 근무지가 바뀔 것에 대비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는 내집마련 차원뿐 아니라 재테크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때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올 6월말까지 사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국민주택채권값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또다른 방법으로 경기도 분당 일산 등 신도시나 지하철역 주변의 대단지
아파트중에서 30평형 이내를 매입해 전세를 놓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때 환경 교통 교육시설 등의 편의성이 갖추어진 곳을 골라야 한다.

매매가격의 50~6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이익도 챙길 수 있다.

B.자유저축 1천4백여만원은 주식형 수익증권 가입을.

최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부터 몇차례 폭등장세를 보인데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올해 유상증자 물량이 20조~30조원에 이른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또다른 폭등장세를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려면 여유자금의 10%이내만 하는게 좋다.

초보자라면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스폿펀드를 사는게 좋을
듯하다.

투자원금을 1년이상 여유롭게 굴릴 수 있다면 뮤추얼펀드도 괜찮다.

월25만원씩 넣고 있는 비과세저축.신탁은 한도(분기당 3백만원)를 꽉 채워
불입하자.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해 부동산을 산 다음 남은 돈으로 넣으면 된다.

신종적립신탁보다는 비과세저축.신탁의 배당률이 높다.

특히 절세효과를 감안한다면 비과세상품이 훨씬 유리하다.

비과세신탁상품이냐 비과세저축상품이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비과세신탁상품에 들고 있는데 배당률이 저축이자보다 0.2~0.3%정도
낮다면 신탁상품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저축상품의 이자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이상 차이가 나면 신탁을 저축으로 전환하는게 한푼이라도 더 버는
길이다.

C.상호금융권 절세형 예탁금도 활용을.

비과세저축.신탁의 한도를 채우고 나면 남은 돈을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으로 예치해 두자.

1인당 비과세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가족명의로 분산입금해 놓으면 이자소득
의 2.2%에 해당하는 농특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는 완전면제되는 것이다.

명목이자율이 다소 낮더라로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신종적립신탁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중 이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
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의 사태시 지급정지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객장에 비치된 경영공시나 재무보고서를 잘 살펴보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은 일단 경계토록 하자.

< 최명수 기자 mesa@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37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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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전략 재구성 ]

<> 신종 적립신탁 ----(일부해지)----> 아파트 구입
비과세저축/신탁 추가불입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가입
----(잔액유지)----> 신종적립신탁

<> 적립식목적신탁 ---(유지)--------> 적립식목적신탁

<> 비과세저축/신탁 --(추가불입)----> 비과세저축/신탁

<> 신협적금 ---------(유지)--------> 신협적금

<> 보장성보험 -------(유지)--------> 보장성보험

<> 개인연금 ---------(유지)--------> 개인연금

<> 세금우대정기예금 -(유지)--------> 세금우대정기예금

<> 자유저축 ---------(해지)--------> 주식형수익증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