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대출금을 만기이전에 갚을 때 수수료를 매기는 "중도상환 수
수료제"를 도입했다.

은행중에선 현재 하나은행 씨티은행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24일 중도상환 수수료제를 도입,기업들이 고정금리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중도에 갚을 때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기업은 중도 상환하는 대출금에다 약정당시와 중도상환시의 기준금리 차
이,잔여대출기간을 감안해 수수료를 내야한다.

기준금리는 국채유통수익률이 적용된다.

잔여대출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1억원을 3년짜리로 빌렸다가 2년이 흐른 시점에서 5천만원을 갚
는다고 치자.약정당시 기준금리인 3년만기 국채유통수익률이 연7.5%이고 중
도상환 시점의 1년(잔여대출기간)짜리 국채유통수익률이 연6.94%라고 하면
중도상환금액(5천만원)x금리차이(0.56)x잔여대출기간/12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는 28만원이 된다.

외환은행은 대출금을 중도에 갚게되면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을 빚게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개인고객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되지 않고
있다고 이 은행은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기준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