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 시대가 활짝 열렸다.

증시 활황세를 등에 업고 신종 투자수단으로 등장한 뮤추얼 펀드(증권투자
회사)가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키며 화려한 데뷔식을 마쳤다.

기존 투신사들이 내놓는 펀드매니저 실명 주식형 수익증권도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고 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간접 투자"가 화두에 오른 것은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수익의 단꿈이 산산이 깨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속락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활황세를 보이자 여유자금
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자산을 선택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더구나 금리는 하향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식시장은 올해에도
핑크빛 일색이어서 주식투자 전략에 자신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을 안달나게
하고 있다.

직접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돈을 날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에게 대신 돈을 맡기는 간접 투자가 새삼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다.

간접 투자의 원조격은 투신사들이 판매해온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란 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공채나 회사채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 주는 투자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간접 투자는 전문가가 대신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는 주식 간접투자의 의미가 크다.

<> 투자 방법 =간접 투자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 투자대금을 가지고
가까운 투신사를 찾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만기일 이전이라도 일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수익을 나눠 주는 스폿
펀드의 경우 대개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홍길동(실명)펀드 등 일부 주식형 수익증권(모집형 펀드)과 뮤추얼
펀드는 펀드 운용규모를 미리 설정해 투자자에게 청약을 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아무때나 가입할 수 없다.

<> 간접투자 장점 =낮은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대안은 주식 투자다.

그런데 일반투자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또 시장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다 현실적으로 주가지수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는 주가 변동폭도 커져 잘못 투자했다간 하루아침에 깡통계좌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하면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는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투자자
를 위해 전문적인 투자대행기관인 투신운용사가 대리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선물 등 금융상품에 다양
하게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일반투자자보다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일반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똑같은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 24.2%의 이자세가 부과되는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훨씬 유리한 셈이다.

다만 뮤추얼 펀드의 경우 아직 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 간접투자 유의점 =뮤추얼 펀드나 투신사의 주식형 펀드는 연 수익률을
30%로 내걸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는 목표수익률에 불과하다.

운용 결과에 따라서는 실제 수익률이 연 30%를 웃돌 수도 있지만 자칫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들 상품이 철저한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이다.

주식 간접투자가 일반적으로 주식 직접투자보다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위험을 아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접 투자에 나설 때는 운용회사 펀드 펀드매니저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 뮤추얼 펀드의 경우 아직까지는 1년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투자 위험이 그만큼 높고 환금성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스폿 펀드 등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만기가 다양해 뮤추얼 펀드에 비해
환금성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운용자 개인의 능력이 중시
되는 전형적인 고수익.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