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1백만 일자리 만들기"를 선언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고용및 실업대책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기로 한 것.

실업자가 발생한 다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사후 뒤처리에 급급하던
지금까지의 실업정책에서 탈피해 실업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독일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게 독일의 현실이다.

통독 이후 누적되어온 높은 실업율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좌파 정부가 정권차원의 일자리 만들기를 들고 나온
것은 이미 두자리 숫자로 치솟아 있는 현재의 높은 실업율을 그대로 둘
경우 사회안전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신정부는 최근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말까지
모두 1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라퐁텐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독일 ZDF-TV와의 회견을 통해 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1백만 일자리라는 수치목표를 제시했다.

신정부는 이를위해 최근 "고용을 위한 노.사.정 3자연대"를 구축키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에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독일.프랑스간 정상회담에서도 단연 고실업 대책이
화두였다.

물론 좌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책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기업활동의
활성화"라는 우파적 정책도 적절히 가미되어 있다.

실업대책의 방법론은 세금인하, 경쟁력강화 지원, 국영기업 민영화,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유지및
창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 모아져 있다.

물론 보다 직접적인 다양한 고용창출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단축 수당제도, 고용창출사업, 동절기수당제, 고령자의
조기퇴직제 등이다.

<>근로단축 수당제도=경기변동 등에따라 노동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회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전체 고용자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은 기업에 전가하지 않고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일명 "근로 단축 수당"이다.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시간당 임금의 감소를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지급 기준은 정상근무시 받게될 임금액의 67%이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60%를 받는다.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최소한으로 덜어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동절기 수당제=건설업체들이 겨울철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유도해 계절적 실업을 줄이자는 제도이다.

건설업의 고용주에게 12월1일부터 3월31일기간 동안의 공사에 대하여
투자비용 및 추가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에게도 이 기간 중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2마르크를 동절기
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용창출사업=청년 근로자 또는 근로활동 중단 이후 직장을 다시
찾으려는 실직자와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임금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곤란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사용자는 임금의 50~75%를 1년간 보조받을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적 접근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창업지원=실업급여를 4주이상 지급받던 실직자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정부는 각 지역에 있는 "고용사무소"를 통해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과도기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실직자가 받던 실업급여와 동일하며 최대 26주까지 지원된다.

<>각종 젊은 근로자 고용확대제=독일의 청소년 실업률은 유럽연합(EU)
평균치의 1.5배인 10.3%에 달하고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노령자 조기퇴직제와 고령자 파트타임 근로법 등이 그것이다.

조기퇴직제도는 고령근로자가 퇴직까지 받을 잔여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조기에 퇴직시키고 대신 그 자리를 청년 근로자들이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 근로법도 유사하다.

55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정규 근로시간의
절반을 근무하거나 또는 주당 18시간을 일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잔여 근로 시간을 청년근로자들에게 할애한다.

고령자 파트타임 근로 신청자는 물론 회사로부터 임금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의 20%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예를 들어 월4천마르크를 받던 고령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2천4백마르크를 지급받는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