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최근 확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척박한 토양에 물과 거름을 듬뿍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돕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벤처 환경이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
되려면 벤처기업 스스로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게 선결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변화를 발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기업의 능력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항목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금 =2천만원이면 벤처기업가가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5천만원.

하지만 벤처기업에 한해 이를 2천만원으로 낮췄다.

일본의 1천만엔(1억원수준), 독일의 10만마르크(8천만원)보다 낮은 수준
이다.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해 벤처기업 설립을 망설이던 젊은이나
교수 연구원등의 창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본금 특례를 받는 대상은 운영중인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 휴.겸직을 통해 창업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 벤처기업 평가기관
(국립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예비창업자 등이다.

자금을 구하기도 한결 나아진다.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많아서다.

우선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설립 운영된다.

KVF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크게 늘리기 위한 Fund of Funds 성격의
공공캐피털펀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해 수십개의
파생펀드를 조성한다.

창업투자조합 결성을 촉진, 수십배의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전문펀드 운용회사에 위탁관리할
계획이다.

공공캐피털펀드의 성공사례는 이스라엘이 92년 재정출연으로 요즈마펀드
(2억달러)를 조성하고 10여개의 파생펀드를 만든게 대표적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인절)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때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개인이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된다.

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물론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기관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자금줄인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 벤처기업간 차별성이 폐지된다.

코스닥등록 벤처기업도 자사주 취득 및 일반공모 증자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가안정 유지 및 경영권 방어에 나설수 있게
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 허용되면서 주식분산을 꾀하고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된다.

또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0.3%에서 0.15%로 99년중 감면될
예정이다.

<> 인력 =교수 연구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의 임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시험.연구기관 연구원(1만5천여명)과 대학의 교수 연구원(4만5천여명)이
벤처기업에서 적극 활약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회사 임직원에게만 허용돼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회사경영 기술혁신에 공헌한 외부전문가 및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한 것도
자금부족으로 고급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학등에서 벤처기업으로의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도 촉진될
전망이다.

<> 정보 =인터넷에서 벤처넷이 운영된다.

이달말 완전개통을 목표로 구축중인 벤처넷에서는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갖가지 정부시책과 지원기관 정보 등을 얻을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이 부족한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구할때도
벤처넷에 접속하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벤처기업뿐아니라 벤처기업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도 제공된다.

윤교원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이버공간에 벤처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벤처지도를 그려
넣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 9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벤처시책 ]

<>.설립자본금 : 5천만원 -> 2천만원

<>.조세지원 :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때 양도차익 비과세

<>.코스닥시장 활성화 : 코스닥기업, 자사주 취득과 일반공모 증자 허용

<>.인력지원 : 교수/연구원, 벤처기업 겸직 허용
스톡옵션대상에 교수/연구원 추가

<>.대학을 벤처기지로 육성 : 실험실공장 설립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도 공장설립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